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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
22-01-10 17:25 258회 0건
상단의 링크는 충북복지넷 주소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~^0^

1. 대상: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 사업주 ②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
2. 신청: 22년 7월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동간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
3. 혜택: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~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
4. 구직자 정보: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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