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근거규정
장애인복지법 제50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38조, 제 39조
■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
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)
※당해 장애인이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
■지원내용
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220천원 / 기초수급 경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10천원
차상위 중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70천원 / 차상위 경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10천원
■신청방법
신청인 :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
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(장애인복지담당)
복지대상자보호(변경) / 급여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) 작성
※출처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장애인복지법 제50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38조, 제 39조
■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보호자
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)
※당해 장애인이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
■지원내용
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220천원 / 기초수급 경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10천원
차상위 중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70천원 / 차상위 경증장애아동 : 1인당 월 110천원
■신청방법
신청인 :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
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(장애인복지담당)
복지대상자보호(변경) / 급여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 및 무료대서) 작성
※출처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