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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정보제공]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외
22-05-13 09:56 257회 0건
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~^0^

1. 코로나 생활지원비, 13일부터 '정부24'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
- 기존 읍·면·동을 방문하거나 우편, 이메일로 신청 → 정부24 사이트((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
-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(정부24)
- 출처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?column=column21

2. 난소상실 군인도 국가유공자 인정…시력장애 등급기준 완화
-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부 개정안과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난소·난관을 상실한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
-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 완화
- 상이보상금(월 36만5천~52만1천원), 교육지원,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
- 출처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?column=column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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