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

권익옹호

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보은군노인·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나가는 옹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권익옹호 절차
01상황접수
⦁접수유형
– 장애인 스스로 문제 호소
- 제 3자에 의한 발견, 신고, 의뢰
⦁접수 시 과제
- 문제확인
- 관계형성
- 의뢰
⦁접수방법
- 복지관 내방(권익옹호과 상담)
- 유선 접수(070-7209-3169)
02사정
-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
- 정보수집 및 발견
- 법률검토
03옹호계획 수립
- 목표설정
-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
-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
04계약
- 옹호인과 이용자간의 개입 계획에 대한 동의
05옹호지원
- 옹호지원·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
06평가 및 종결
-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
안내사항

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의 어려움으로 권익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권익옹호과 070-7209-3169

※권리구제 및 상담기관※

인권상담 및 진정
- 국가인권위원회(www.humanrights.go.kr / ☎ 1331 )

장애인 학대 신고
-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(http://www.naapd.or.kr / ☎ 1644-8295)

법률상담 및 정보제공
- 법률홈닥터( https://lawhomedoctor.moj.go.kr / ☎ 02-3153-8529)

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http://www.iccowalk.cowalk.or.kr / ☎ 02-2675-536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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